반응형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양식 | 구성원, 협의사항, 개최주기, 예외사항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협의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에서 도급인에게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협의체 기구입니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도급인,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으로 구성되고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모든 수급업체 참석함이 원칙입니다. 협의사항 작성법회의록 작성 시 협의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록 양식에 협의사항을 항목별로 기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작업의 시작시간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작업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2024.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