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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양식] 일용직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서약서

by 소공인비즈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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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 또는 일용직 근로자나 신규 채용자에게 시행되는 안전교육 및 서약서는 교육 시행 및 서약서를 서면으로 동의해 보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

- 정기교육: 사무직, 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에(매 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 외(매 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근로자에 대해 16시간 이상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 교육을 받으면 신규채용 시 교육이 평생 면제가 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주소, 연락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24.8.31.)_게시용.xlsx
0.10MB

 

 

 

 

일용직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서약서 첨부

일용직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서약서


일용직 신규교육 및 안전수칙준수서약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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