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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 또는 일용직 근로자나 신규 채용자에게 시행되는 안전교육 및 서약서는 교육 시행 및 서약서를 서면으로 동의해 보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
- 정기교육: 사무직, 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에(매 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 외(매 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근로자에 대해 16시간 이상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 교육을 받으면 신규채용 시 교육이 평생 면제가 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주소, 연락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24.8.31.)_게시용.xlsx
0.10MB
일용직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서약서 첨부
일용직 신규교육 및 안전수칙준수서약서.hwp
0.07MB
[공사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공사 안전 보호구 종류
공사 보호구 종류 안전모 산업현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이나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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