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교육지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 |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진행 방법

by 소공인비즈 2024. 9. 20.
반응형

 

개인회생은 상담을 하고 의뢰하고 싶은 사무실에 맡기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다음 중간에 여러 번 보정명령을 거친 다음에 개시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그다음 인가결정이 나고 수년간 동안 계속 변제금을 납입하면서 면책 신청을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청서에 접수할 때 서류를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의 7~80% 과정을 넘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효력

  1.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들을 상대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음.
  2.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할 때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해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개시결정받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음.
  3. 개인회생 신청자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할 수 없음.
  4. 국세청이나 국가기관에서 개시결정 채무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5. 개시결정 채무자 재산에 담보권 설정, 담보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내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진행

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은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그 후에 금지명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개시결정이 난 순간부터 몇 개월간 원리금을 받지 못합니다. 담보권 설정 시, 예를 들어 '원리금 2회 혹은 3회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와 같이 약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이 나서 인가결정까지도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은행들은 기다렸다가 인가결정이 나옴과 동시에 바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효력 때문에 내 개인 집이나 부동산을 지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내 집이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절차 집행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신청 전부터 준비하고 들어가야 개시결정의 효력, 즉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상담
  2. 신청서 제출
  3. 보정명령
  4. 개시결정
  5. 채권자 집회
  6. 인가결정
  7. 변제금 납입
  8. 면책신청

 

개시신청서(개인회생절차) 첨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2021.4.20.시행)(D5100).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