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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는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간조직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 대피, 피난유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119 센터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이용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합니다.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자위소방대 자체훈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특급, 1급 대상물에 훈련을 실시할 경우 30일 내에 소방관서에 훈련실시결과 기록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편성 및 임무
- 대장: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합니다.
-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합니다.
- 지휘반: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진압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하며,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 화재를 진압합니다.
- 구조구급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리를 수행합니다.
- 대피유도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합니다.
자위소방대 조직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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