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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는 말 그대로 월세나 전세 등 비용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무상거주는 전, 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걸 소명하라는 내용으로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확인서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무상거주 확인하는 이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신청인의 부동산(자가, 전월세 여부),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의 목록을 바탕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변제금 또는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2차 서류에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가 있는데, 거주지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건보료 감면의 사유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전월세 계약자의 서명과 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며, 건물소유자(개인, 단체) 또는 전월세 임차인과 특별한 관계로 무상거주 하는 경우 무상거주 시점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전세계약자임에도 배우자분의 지역보험료 산정 시 재산으로 부과되었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건물 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2.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
- 무상대여 확인자가 건물 소유주일 경우 건물소유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
3. 대여자 신분증사본
4. 전월세계약서
5. 무상 대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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