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는 총 4가지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직장에 입사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가족 중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3년간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앞에서 직장과 관련된 3가지 자격에 해당이 안 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건보료 납부액
직장 다닐 때 내던 건보료와 같아 최근 12개월간 월급(보수월액) 평균한 금액 x 7.09% / 2를 합니다. 여기서 나눈 값 2는 직장인 때 회사가 절반을 납부해 주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절반을 근로자들이 내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요건
퇴직 전 다니던 회사 근무 월수가 10개월 미만이라면 그전 회사 기간과 합쳐 1년 초과되면 됩니다. 즉 12개월을 넘는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요건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했다면,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 기준으로 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 가입과 유지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퇴직 후 최초 지역 건보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 자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취소 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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