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고 할 때 지급시기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휴가사용권이 소멸하고 나서 다음 달에 이어서 도래하는 첫 임금지급일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기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 초과 매 2년에 1일 가산 (25일 한도)
예시 사례
- 근무자 A 씨 (상시근무자, 주 40시간의 근무)의 2024. 3. 1. 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2023. 3. 1.~2024. 2. 28. 기간 80% 이상 출근 가정)
근무기간 |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
발생일수 | 사용기간 (청구권) |
미사용수당 지급일 |
23.3.1~24.2.28 | 24.3.1 | 15일 | 24.3.1~ 25.2.29 |
25.3. 임금지급일 (2025.2.29) |
지급시기와 기준임금
연차휴가권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용 촉진
5인 이상인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대해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사용 촉진은 총 2회에 걸쳐서 하면 되는데 [1차 촉진]은 회계연도 마감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간 각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사에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2차 촉진]을 합니다. 회계연도 마감 2개월 전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명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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