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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으로 일반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설계된 아파트의 경우, 현재 기준이 높아져 지하주차장 진입 금지 최저높이가 2.3m에서 2.7m로 변경됨에 따라 높이제한 표지판은 지하주차장 진입로 운전자가 잘 보이는 입구에 부착하여 안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제한 방법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서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승합차 및 배송 탑차로 인해 천장 CCTV, 전등 등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됨에 따라 높이제한 차단봉을 설치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 아파트 과실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하주차장의 가장 낮은 시설물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높이가 2.5m라고 가정할 시, 2.3m로 입구에 표시하면 주차장에 진입하는 어떤 외부 차량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차량진입 높이제한 표지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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