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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 조건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의 내용
-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 등의 변경
업무상 필요한 근로조건 변경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 기간 중에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무장소나 담당 업무의 변경과 해당 근로조건의 변경이 업무상 필요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는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효력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 예
계약기간 이후에는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임금을 갱신하는 경우, 합의된 기간에는 합의된 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지만 임금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회사가 새로운 임금액 등을 제시하여 임금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 첨부
- 관리소장
- 일근직
- 감단직
-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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