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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가 요양을 받아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재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기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일정 기간, 단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업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해서 받는 급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
1.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 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3. 해당 근로자는 부분휴업급여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상태,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분휴업급여청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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