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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관리비 체납이 많아지면 건물 관리에 어려움이 생겨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체납 관리비 납부 촉구 내용증명은 관리사무소의 사정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1. 귀 세대의 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미납되어 수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아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귀 세대의 미납 관리비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기한 내까지 미납 시에는 당 아파트(상가) 관리규약 제77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 미납된 관리비와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까지 귀하에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납기 후 연체료는 일할계산이므로 납부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촉구 내용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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