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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은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지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차주는 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차량가액만큼만 받을 수 있고 아끼는 차를 수리해서 타야 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타워형 기계식 주차장 입고차량 중량
타워식, 기계식 주차장의 안내문 중 차량의 입고차량 제원, 차량의 폭 또는 길이를 간과하여 막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의 총중량 표기를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의 총중량은 공차중량에 사람이 가득 탔을 때의 중량입니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중량은 공차중량입니다.
- 공차중량
주차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1850kg,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2200kg까지 주차가 가능하며, 국내 등록된 90% 이상의 전기자동차보다 낮습니다.
차량 총중량
공차중량 + 승차정원 무게 + 최대 적재중량
기계식 주차장 사고 보험 처리
- 구상권 청구
기본적으로 자차로 수리 및 처리를 한 후 '자기 부담금'을 냅니다. 자차처리를 해준 보험사에서는 주차장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주차장은 거부할 수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가 자기 잘못이 아닌 걸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찾아오게 되면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 해당 소송은 보험사가 보험사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주가 자기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차주는 반드시 자차처리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주차 시 주의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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