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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예시 | 제출 기한 및 과태료

by 소공인비즈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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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3급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소방시설의 작동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은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양식] 자체점검제도 개선사항, 점검기록표 규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습니다. 작동점검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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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의 구조적인 점검을 하는 게 아닌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합점검

  •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 절차

  1. 점검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자가 실시합니다.
  2. 점검방법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이 필요합니다.
  3. 점검 횟수는 연 1회 실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라면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
  4. 소방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전달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주의사항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첨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예시

 


2023.8.8 실시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1.pdf
0.94MB
[별지+제9호서식]+[작동점검¸+종합점검(최초점검¸+그+밖의+종합점검)]+소방시설등+자체점검+실시결과+보고서(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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