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3급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소방시설의 작동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은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동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의 구조적인 점검을 하는 게 아닌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합점검
-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 절차
- 점검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자가 실시합니다.
- 점검방법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이 필요합니다.
- 점검 횟수는 연 1회 실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라면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
- 소방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전달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주의사항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첨부
반응형
'소상공인 지원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사용료 영수증 서식 | 공동주택 아파트 (1) | 2024.09.04 |
---|---|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매뉴얼 첨부 (1) | 2024.09.04 |
소방안전관리자 · 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양식 | 현황표 게시 및 과태료 (1) | 2024.09.04 |
화장실 금연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환풍구 냄새 연기 유입 이유 (2) | 2024.09.03 |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 (4) | 202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