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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자를 도급인으로 업무대행을 하는 회사는 수급인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실시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서를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서입니다.
대행업무 내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건물 측)는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한국소방안전원)을 받아야 하고, 관리업체에서 직원이 정해지며 일정기간마다 현장방문 담당자 교육 및 외관점검(수신기, 펌프 상태 등),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을 사용기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 과태료: 미실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대상: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내용: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 훈련 및 교육: 매년 1회 이상 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 후 30일 이내 결과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기록·유지
- 과태료: 현장조사 등 미실시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대상: 급수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 내용: 월 1회 작성·관리, 2년간 보관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서 첨부
-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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