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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격일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간근로는 적용이 됩니다.
감단근로자의 휴일수당 지급여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권익을 기리기 위한 날로, 이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 "가산수당(ex:1.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 근로를 하루 했을 때만큼의 임금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단근로자 급여계산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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