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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법률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지만 입주민의 부재, 기타 사유로 점검을 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입주민을 위한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실시하여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내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주기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점검은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종합점검과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종합점검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종합점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 연면적 5,000㎡ 이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 50층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는 종합점검 연간 2회(특급 대상물)
-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 실시
작동점검
- 종합점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 종합점검의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세대 내 소방시설 외관점검 협조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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