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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 협조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점검 주기

by 소공인비즈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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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법률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지만 입주민의 부재, 기타 사유로 점검을 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입주민을 위한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실시하여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양식 | 소방시설 종류별 점검 요령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작성은 소방시설은 허가 연도, 면적, 층수에 따라 다르며, 점검하기 전 관리실에 방문하여 설치된 소방시설 확인 후 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리실이 없는 경우 소방점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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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주기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점검은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종합점검과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종합점검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종합점검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2. 연면적 5,000㎡ 이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3. 50층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는 종합점검 연간 2회(특급 대상물)
  4.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 실시

작동점검

  1. 종합점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종합점검의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세대 내 소방시설 외관점검 협조 안내문 첨부

세대내 소방시설 외관점검 협조 안내문
소방시설 외관점검 안내문


세대내 소방시설 외관점검 협조 안내문.hwp
0.03MB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별지 제36호서식].hwp
0.06MB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종합점검표 양식 | 점검 시기, 결과 이행보고서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작동기능점검에서 작동점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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