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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하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도 장시간 주차하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급속충전과 완속충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시간 이상 고속충전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급속충전의 경우는 고전력을 사용해서 한 시간 내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짧게 주차하고 나가는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같은 곳에서 최대 한 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넘게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급속충전기: 1시간 초과
- 완속충전기: 14시간 초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1.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 원
2.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 원
3.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 원
4.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과태료 20만 원
5.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 원
6.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과태료 20만 원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 과태료 안내 표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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