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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예시 및 온라인 신고 방법

by 소공인비즈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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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을 발급받은 분들이 직접 선임신고하는 방법과 업무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부 1급 대상과 2급, 3급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업체와 계약하고 업무대행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선임신고서 작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해서 네이버 "안전터" 또는 "소민터"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소민터(또는 안전터)"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선임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회원 가입 후 인증서 등록을 우선 해야 합니다.
  3. 도로명 주소를 검색, 신고할 대상명 기본 현황을 확인합니다.
  4. 작성이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 직인을 찍은 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5.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스캔본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미선임 시 과태료

만약에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선임을 했는데 신고를 못했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보통 소방서에서는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면 전화를 해서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는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첨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요령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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