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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예산 집행 시 용역 관련 비용을 어떤 예산과목에 배정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으로 행정업무, 재정·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 시 참고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용역 예산과목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용역 예산과목
- (201-01) 사무관리비: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소규모 수선비,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
-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 (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201-03) 행사운영비: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상의 경우 민간용역
- (207-01) 연구용역비: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207-02) 전산개발비: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S/W개발비 및 감리비
- (307-05) 민간위탁금: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 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307-12) 민간위탁교육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위탁 교육비
- (401-01) 시설비: 기본, 실시, 공모 설계 용역비
- (401-02) 감리비: 공사 감리용역비
용역 관련 예산과목 및 용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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