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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한전에서 직접 고지서를 받는 분과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계약자 신청방법
1. PC와 모바일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접속한 후, [직접계약자 신청]을 클릭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2.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자 신청방법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알 맺지 않은 소상공인(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기타 자율납부) 분들은 신청자 정보 입력과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지원대상: (기존) 최대 20만 원 - (변경) 최대 25만 원
- 접수: 비계약사용자는 신청절차 없이 신청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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