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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세입(수입) 및 세출(지출)에 대한 내역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 내역을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보고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 제56조에 따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 1분기: 1월~3월(4월에 3월분 관리비 부과 마감 후)
- 2분기: 4월~6월(7월에 6월분 관리비 부과 마감 후)
- 3분기: 7월~9월(10월에 9월분 관리비 부과 마감 후)
- 4분기: 10월~12월(익년 1월에 12월분 관리비 부과 마감 후)
공고문 비치 의무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결산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 방법
- 결산서를 입주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전자적 방식(홈페이지, 이메일)
- 비치 및 열람은 의무 사항이며, 관리주체는 해당 결산 관련 서류를(보통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민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세출 공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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