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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이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결함은 없는지 건물이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인력을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3급-2급-1급-특급 4개의 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며, 몇 급을 소지했느냐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지고 연봉도 달라집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조건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1급: 하루 8시간 5일, 총 40시간 (소방 관련 학력과 경력이 있다면 강습교육 면제 또는 강습시간 단축, 강습비 할인)
타 자격기준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사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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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 다른 자격증 보유 자격 기준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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