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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by 소공인비즈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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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이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결함은 없는지 건물이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인력을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3급-2급-1급-특급 4개의 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며, 몇 급을 소지했느냐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지고 연봉도 달라집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조건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1급: 하루 8시간 5일, 총 40시간 (소방 관련 학력과 경력이 있다면 강습교육 면제 또는 강습시간 단축, 강습비 할인)

 

타 자격기준 

  1.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사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자격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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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 다른 자격증 보유 자격 기준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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