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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 두 권리가 충돌하면 생명권과 직결된 혐연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력'이란 단어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지만 흡연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법은 입주자들에게 개별 집이 아닌 공용 공간에만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피해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알릴 수 있고 피해 끼친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권고에 협조해야 하지만 이행 의무가 있는 지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내흡연금지 표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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