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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는 사업주의 형사면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실시하여야 합니다. 업무환경이 사무직처럼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 면제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률이 낮은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처리업 제외)
- 사회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 면제 업종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제외)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 (병원 제외)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제외)
교육 미실시 처벌과 과태료
산안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방식은 인당 부과방식으로 부과되며 한 사업장에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교육대상 직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일지 첨부
-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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