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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참관 신청
입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을 제시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참관 신청 및 방청을 할 수 있는 신청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집할 시,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의 5일 전에서 7일 전에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고 이때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됩니다.
입대의 방청 관련 관리규약 24조 [회의방청]
- 입주자 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뜻에 따라야 한다.
-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 방청하면서 식음, 흡연을 하거나 잡지를 보는 사람
-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입대의 참관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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