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는 병원비를 요양비라고 합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 썼던 요양비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가 되면 공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급여를 제외하고 요양비를 환급해 줍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경우
진료계획 내용에 따라 필요한 치료, 치료 기간, 어떤 치료를 할 건지 등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을 신청합니다. 이 진료계획을 주치의가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진료계획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요양 기간을 다시 승인해서 산재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휴업급여 청구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청구는 과거에 승인 났던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시고 앞으로 치료받을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합니다.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통원 기간의 휴업급여도 꼭 챙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공단에서는 나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적인 임금입니다. 산재보험은 보험 급여마다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 평균임금 X 장해 등급별로 정해진 일 수
똑같은 휴업급여 지급 기간이라든가 똑같은 장해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높은 분들이 보험급여가 더 지급됩니다. 내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직업병인 경우
직업병 같은 경우는 사고처럼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업장에서 내가 했던 일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 사고건과 다르게 직전 3개월 임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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