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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은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점검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공동주택의 준공 연도, 층수, 면적 등 구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설비가 다르므로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확인합니다.
세대 점검용 외관점검표 작성법
[별지 제36호 서식]
1. 소화, 경보, 피난 설비
- 점검표에 기재된 '소방 시설'들의 '외관'을 점검한 뒤 불량 여부를 판단해 표를 작성합니다.
- 항목에 따라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정상', 외관이 변형 또는 고장이 났다면 '불량'칸에 체크
2. 기타 설비
- 대피 공간은 세대 내 '주방 부근' 또는 '발코니'에 있으며, 개방 시 자동으로 문이 닫혀야 하는데 출입문이 전소 위험 재질로 설계되어 있거나 문의 정상 개폐가 어려운 경우는 '불량'에 해당합니다.
- 경량 칸막이는 눈에 잘 띄게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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