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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차량 안내문(국토교통부) 다운로드

by 소공인비즈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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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은 화재확산방지 및 입주민 피난을 위한 목적이며, 전기차 화재대응 전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중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은 미리 국토교통부의 리콜대상 차량 정보를 입수하여 공용 부분에 안내하는 예방 활동이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차량 확인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소유자동차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전기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안내문 첨부

전기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안내문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차량 안내문(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차량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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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 과태료 | 안내 표지 다운로드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하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도 장시간 주차하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급속충전과 완속충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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