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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은 화재확산방지 및 입주민 피난을 위한 목적이며, 전기차 화재대응 전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중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은 미리 국토교통부의 리콜대상 차량 정보를 입수하여 공용 부분에 안내하는 예방 활동이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차량 확인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소유자동차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전기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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