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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과태료
작성법
1. (1), (2)의 행위 전·후의 용도란은 주택법의 따라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1), (2)의 행위 전·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기재합니다.
행위 변경에 따른 첨부서류
-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
- 파손·철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증축의 경우,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 해당 행위 허가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과태료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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