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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내 집안이나 복도 천장에 빨간 LED등이 켜져 있으면 관리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화재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면 빨리 복구하지 않을 경우 화재가 나도 밖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재감지기 동체감지기 차이점
공동주택은 경보시설, 소화시설, 대피시설 등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기초적인 집안과 복도의 "화재감지기"와 관리소의 "화재수신기"입니다. 화재감지기는 세대 내 불안정한 온도나 연기를 감지해 관리소의 "화재수신기"로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화재감지기: 방, 거실 천장에 설치되어 연기나 연기를 감지해 관리사무소에 신호를 보냅니다. 계속 불이 들어와 있다면 오작동일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 안 들어와야 정상)
- 동체감지기: 거실창 근처에 설치되어 외출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외부침입자가 움직여서 감지가 되며, 경비실이나 보안실에 신호를 보내어 알려주는 기능 (주기적으로 깜빡거림)
세대 내 화재수신기 오작동 점검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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