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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단수 조치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관리비 체납 세대 안내문 작성 요령

by 소공인비즈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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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장기 연체 세대에게 단수 조치를 안내할 때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정중하고 예의 있게 안내문을 통해 세대주가 불쾌감을 최소화하면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예시 문구는 부드럽게 전달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납부를 촉진하며, 문구를 붙이는 위치는 각 세대의 우편함, 현관문, 또는 공용 게시판에 안내문이나 스티커 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작성 요령 예시

[단수 조치 예정 안내]

"귀하께서 현재 관리비가 O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동체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비 납부는 모든 입주민의 기본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며, 조속한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OO 년 OO월 O일(요일) 오전 O시부터 급수 중단(단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수 조치는 관리비 장기 연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수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당 일자 이전까지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납부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수 조치 안내문 첨부

단수 조치 안내문 양식
장기 체납 세대 단수 조치 안내문


장기미납세대 단수조치안내문.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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