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자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V] 취득취소 신고서 다운로드 | 임의계속가입자 요건 국민건강보험에는 총 4가지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직장에 입사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가족 중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3년간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앞에서 직장과 관련된 3가지 자격에 해당이 안 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건보료 납부액직장 다닐 때 내던 건보료와 같아 최근 12개월간 월급(보수월액) 평균한 금액 x 7.09% / 2를 합니다. 여기서 나눈 값 2는 직장인 때 회사가 절반을 납부해 주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절반을 근로자들이 내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요건퇴직 전 다니던 회사 근무 월수가 10개월 미만이라면 그전 회사.. 2024.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