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안내문양식1 계단 및 복도 적치 금지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관련 규정 및 과태료 계단 및 전실은 위급한 상황 시, 긴급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는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소방법은 공용주택 내 공동영역은 피난 통로 역할로 간주하며 소방법 위반 판단 기준은 피난 통로 역할 방해 여부입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의 경우 피난 통로로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시설벌 제53조 제1항 2호에 따라 30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조 요청사항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작은 물건이나 즉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 통상적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만 원칙상 통행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 대피 때, 지장을 초래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 2024.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