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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및 전실은 위급한 상황 시, 긴급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는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소방법은 공용주택 내 공동영역은 피난 통로 역할로 간주하며 소방법 위반 판단 기준은 피난 통로 역할 방해 여부입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의 경우 피난 통로로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시설벌 제53조 제1항 2호에 따라 30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조 요청사항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작은 물건이나 즉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 통상적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만 원칙상 통행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 대피 때, 지장을 초래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없는 경우
공용 공간이며 개인이 점용하는 건 공용 부분이므로 화재 때 소방 활동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 계단 난간에 있는 자전거 세대 내부 또는 자전거보관소로 이동
- 폐기물, 재활용품, 유모차 등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은 다른 곳으로 이동
계단 복도 적치 금지 안내문 첨부
물품보관표 절취선 양식 다운로드
물건의 관리와 추적을 돕기 위한 서식으로 특히 매장 내 여러 고객의 물품을 보관과 정리하는 경우 유용하며 2부로 구성, 절취선을 따라 1부는 맡긴 자에게 제시, 1부는 보관자의 맡긴 분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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