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1 입주자대표회의 참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관련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참관 신청입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을 제시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참관 신청 및 방청을 할 수 있는 신청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집할 시,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의 5일 전에서 7일 전에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고 이때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됩니다. 입대의 방청 관련 관리규약 24조 [회의방청]입주자 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 2024.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