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신문고 전기차 불편신고1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내문 다운로드 | 신고 방법 친환경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차 신고전기차 불법주차 신고는 전기차 전용구역에 표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시 과태료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합니다.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최대 4장 첨부해 신고합니다.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 신고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2024.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