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앞베란다세탁기사용금지안내문1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 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앞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 필히 체크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우수관에 연결하면 안 되는 이유세탁기는 반드시 오수관에 연결 설치해야 합니다. 앞 베란다에 있는 하수관은 대부분 빗물만을 배출하는 우수관입니다. 세탁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게 되면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우수관에 세탁 폐수가 섞이게 되면 불순물로 인해 우수관로가 막혀 역류 현상이 생기면서 저층 세대에 소음, 악취, 거품, 하수구 막힘, 물 넘침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겨울철에는 영하.. 2024.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