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사용 촉구서 양식1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서 양식 다운로드 | 촉진 조치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방법사용 촉진 1차언제: 연차 소멸 6개월 전(회사) 그 후 10일 이내(근로자)회사는: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근로자는: 미사용 연차를 언제 사용할 계획인지를 회사에 통보사용 촉진 2차언제: 연차 소멸 2개월 전누구의: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회사는: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 의무적 실시원칙적으로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운영할지 여부는 회사..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