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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방법
사용 촉진 1차
- 언제: 연차 소멸 6개월 전(회사) 그 후 10일 이내(근로자)
- 회사는: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를 언제 사용할 계획인지를 회사에 통보
사용 촉진 2차
- 언제: 연차 소멸 2개월 전
- 누구의: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
- 회사는: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 의무적 실시
원칙적으로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운영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함으로써 휴가사용시기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자의 연차 수당
퇴사 전 연차 촉진을 다 하였어도 미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퇴사한 연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 12개월 안에 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3/12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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