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행기록부경비인정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 | 경비 인정 요건, 상여 처분 차량운행기록부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부개인사업자는 다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에 한하며, 짐칸이 있는 차량은 화물차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인: 승용창 1대만 있어도 필수 작성 대상개인: 성실신고자&전문직 자격자, 승용차 2대 이상인 경우 작성 대상 업무용 운행기록부 작성 상여 처분차량운행기록부를 쓰기만 했다고 해서 비용처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차량운행기록부를 써서 100% 업무 관련으로 썼다고 인정이 돼야 비용처리가 됩니다. 사적 이용도 불가피 하여, 100% 업무용으로 썼다고 쓸 수도 있는데, 대표자가 직접 작성의 어려움 또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예 안 썼다고 하고 1,500만 원까지만 비용처리 인정받고, 초과액은 아예 상여 처분으로 자진신고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2024.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