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민자료열람복사신청서1 입주민 자료 열람, 복사 신청서 다운로드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작성한 장부나 증빙 서류, 사업계획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입주민 자료 열람 복사 요구 대응 기준1. 자료신청인 본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에 의거하여 자료의(열람, 복사)를 신청합니다.2.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4조(업무방해 금지)에 따라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간섭하거나 업무방해를 하지 않고 자료의 내용은 당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일,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이 단독책임을 집.. 2024.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