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차량 안내문1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차량 안내문(국토교통부) 다운로드 전기차 화재 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은 화재확산방지 및 입주민 피난을 위한 목적이며, 전기차 화재대응 전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중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은 미리 국토교통부의 리콜대상 차량 정보를 입수하여 공용 부분에 안내하는 예방 활동이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리콜대상 차량 확인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소유자동차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차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전기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안내문 첨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 과태료 | 안내 표지 다운로드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하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도 장시간 주차하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급속충전과 완속충전 두 가지.. 202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