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가소독 신청 접수 양식1 추가 소독 방역 접수 리스트(안내문) 양식 |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소독 관련법령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에 의거 아파트 추가소독으로 세대별 빠짐없이 100% 참여하여 유해충, 병균을 박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도록 입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추가 방역 안내문 양식입니다.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smallfundsbiz.tistory.com 공동주택 소독 미시행 시 과태료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고, 제8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2024.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