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중도인출과 차이점, DC/IRP 중도인출 기준 퇴직금 중도정산이란 근로하는 회사에서 정산을 하기에 중간정산이라 표현하고 퇴직연금제도는 예치해 놓은 금융회사에서 인출하는 개념이기에 중도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대상자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지급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법인임원은 정관규정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릅니다. 기준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1년 미만 근무자와 단기간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단기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무주택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며 질병이나.. 2024.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