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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중도인출과 차이점, DC/IRP 중도인출 기준

by 소공인비즈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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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이란 근로하는 회사에서 정산을 하기에 중간정산이라 표현하고 퇴직연금제도는 예치해 놓은 금융회사에서 인출하는 개념이기에 중도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대상자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지급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법인임원은 정관규정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릅니다.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1년 미만 근무자와 단기간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단기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의 파산선고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피크제 실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받는 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제도의 퇴직연금 DC/IPR제도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DB제도는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중도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DB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원한다면 회사에 DC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변경 후 중도인출 진행하면 됩니다.

 

DC/IRP 중도인출 기준

윗 중간정산 사유와 동일하며, 추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담보대출이 담보와 대출금 상환 등의 사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첨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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