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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승강기 안전 점검 일지(가로형, 세로형) 양식 다운로드 | 정기검사 실시 주기

by 소공인비즈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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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를 위해 유지 보수 및 검사 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유지 보수는 자체 점검을 매월 실시해서 점검결과를 온라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기검사 실시 주기

기본주기: 직전 정기 검사받은 날부터 매 1년

  • 단독 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 화물용/자동차용,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2년
  •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지 않은 승강기: 6개월

 

정밀 안전 검사

검사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
  •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 정밀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정밀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면제

 

승강기 안전 점검 일지 (가로형)
승강기 안전 점검 일지 (가로형)


승강기 안전점검일지 양식 (가로형).pdf
0.03MB

 

 

 

 

승강기 안전 점검 일지 첨부

승강기 안전 점검 일지 (가로형)
승강기 안전 점검 일지 (세로형)


승강기 안전 점검 일지.hwp
0.05MB

 

 

 

 

 

승강기 정기점검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검사 종류 및 주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모든 건물은 승강기를 자체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 이외에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법정검사가 1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승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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