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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를 위해 유지 보수 및 검사 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유지 보수는 자체 점검을 매월 실시해서 점검결과를 온라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기검사 실시 주기
기본주기: 직전 정기 검사받은 날부터 매 1년
- 단독 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 화물용/자동차용,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2년
-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지 않은 승강기: 6개월
정밀 안전 검사
검사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
-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 정밀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정밀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면제
승강기 안전 점검 일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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