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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있는 모든 건물은 승강기를 자체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 이외에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법정검사가 1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승강기 점검 안내문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상가)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검사 종류 실시주기
- 설치검사: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검사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지만 사용연수나, 고장의 발생여부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수시검사: 사용 중인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정밀안전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하중 및 브레이크 테스트 등의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정밀안전검사 수검하여야 하며, 이렇게 노후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노후 승강기'가 설치된 지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3번째 수검하게 되면, 해당 승강기에는 안전부품 및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기 정기점검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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