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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성이 있어 산재보험료 일부 납부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모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산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직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여야 합니다.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 보험업 법,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모집인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 업무 수행자
- 한국표준 직업분류표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를 하는 골프장 캐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
- 한국표준 직업분류표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계산
- 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월보수액 = 실제 소득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 적용
- 산재보험료율 = 회사업종마다 다름
-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1/2씩 소득자와 회사가 부담
직종별 고시 월 보수액
- 학습지방문강사: 1,016,300원
- 퀵서비스 기사: 1,599,40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392,00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1,931,600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3,937,500원
- 다른 직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계산 예시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6월 소득 지급액이 500만 원인 경우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고시된 월보수액은 3,837,500원
- 회사의 산재보험요율이 7/1000인 경우 (*회사마다 다름)
- 3,937,500 x 7/1000 = 27,560 (원단위 절사)
- 소득자, 회사 각각 27,560 X 1/2 = 13,780원 부담
- 회사는 500만 원 지급 시에 산재보험료로 13,780원 공제
산재보험 신고
-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 입직신고: 취득,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 이직신고: 퇴사,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 적용제외신고: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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