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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자는 3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중에서 소방·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한해서 업무대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업무대행 기준 및 시행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업무대행 인력은 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고급, 중급, 초급)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대행인력 1명의 1일 대행 업무량은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하여 내실 있는 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 업무대행은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점검표를 활용 기록유지하고 점검표에 관계인·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하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준수사항
- 관계인: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소방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점검표 서명
-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대행업체 관리감독
- 대행업체: 인력배치, 1일 업무량, 점검결과 설명 등 대행기준 준수
시행 전후 비교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배치인력 자격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인력, 자격기준 부재 |
대상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기술등급 자격자 배치 |
1일 업무량 | 업무대행 1일 업무량 기준 부재 |
1일 배점합산 8점 초과금지 |
업무대행 점검항목 |
업무대행 점검항목 부재 |
대행 점검표를 활용 점검 |
업무대행 횟수 |
업무대행 점검횟수 부재 |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 기록 유지 |
표준계약서 |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부재 |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마련(권고)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일부 대행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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