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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일부 대행 자료 다운로드 | 시행일, 시행 전후 비교

by 소공인비즈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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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자는 3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중에서 소방·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한해서 업무대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업무대행 기준 및 시행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업무대행 인력은 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고급, 중급, 초급)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대행인력 1명의 1일 대행 업무량은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하여 내실 있는 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 업무대행은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점검표를 활용 기록유지하고 점검표에 관계인·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하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준수사항

  • 관계인: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소방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점검표 서명
  •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대행업체 관리감독
  • 대행업체: 인력배치, 1일 업무량, 점검결과 설명 등 대행기준 준수

 

시행 전후 비교

구분 변경전 변경후
배치인력
자격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인력,
자격기준 부재
대상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기술등급 자격자 배치
1일 업무량 업무대행 1일
업무량

기준 부재
1일 배점합산 8점
초과금지
업무대행
점검항목
업무대행
점검항목
부재
대행 점검표를 활용
점검
업무대행
횟수
업무대행
점검횟수
부재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 기록 유지
표준계약서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부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마련(권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일부 대행 자료 첨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일부 대행 설명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일부 대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일부 대행.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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